노출 근거 분류
값의 생성 방식과 물리량을 구별하고, 같은 문장의 정성적 판단은 별도 근거로 표시합니다.
AI 분류와 규칙 제안은 사람 미검수 상태입니다. 분류 이유와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성 판단에 숫자를 부여하지 않으며, 원문이 변경된 라벨은 집계에서 제외합니다.
전체 근거 단위 1247건 · 현재 조건 1247건 (수치 기록과 별도 판단을 포함)
| 사례 / 유해인자 | 저장된 값 | 생성 방식 / 물리량 | 방법 / 표현 | 상태 | 근거 |
|---|---|---|---|---|---|
| kosha2000_160_161 브롬 | 7.9 mg/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입원 7일째 실시한 혈중 브롬농도는 7.9mg/L로 외국의 노출기준 5mg/dL을 초과하였다. |
| kosha2000_162_163 수은 (혈중) | 87 µg/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9월 27일에 검사한 혈중 수은농도는 87ug/L이었다. (김ㅇㅇ) |
| kosha2000_162_163 수은 | 0.033 mg/m²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옥외에 있는 수은 회수작업장에서도 0.033mg/㎡의 농도를 보여 노출기준의 1/2을 초과하고 있었다. |
| kosha2000_162_163 수은 (혈중) | 1074.36 µg/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2000년 9월 실시한 혈중 수은농도는 1074.36ug/L (고ㅇㅇ) |
| kosha2000_162_163 수은 | 1.24 mg/m³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볼밀 개폐문 입구에서 기중 수은 농도는 1.24mg/㎥이었고 |
| kosha2000_162_163 수은 (요중) | 201.9 µg/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요중 수은농도는 201.9ug/L이었다. (강ㅇㅇ) |
| kosha2000_162_163 수은 | 0.24~0.43 mg/m³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작업장 내 테이블에서는 0.24~0.43mg/㎥로 우리나라 노출기준(0.05mg/㎥)을 크게 상회하였다. |
| kosha2000_162_163 수은 (요중) | 2188.1 µg/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요중 수은 농도는 2188.lug/L 이었다. (고ㅇㅇ) |
| kosha2000_162_163 수은 (혈중) | 236.79 µg/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2000년 9월 실시한 혈중 수은 농도는 236.79ug/L이었고 (강ㅇㅇ) |
| kosha2000_164_165 브롬이온 | 55.9 mg/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요중 브롬이온 농도는 작업전과 직후에 각각 55.9mg/L와 36.3mg/L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
| kosha2000_164_165 브롬이온 | 36.3 mg/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요중 브롬이온 농도는 작업전과 직후에 각각 55.9mg/L와 36.3mg/L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
| kosha2000_164_165 브롬이온 | 21.0 mg/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결과 혈중 브롬이온농도는 평균 21.0mg/L이었고 |
| kosha2000_166_167 황화수소 | 5.872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황산과 폐수의 반응시 기중 황화수소의 15분 측정값이 가장높을 때가 5.872ppm으로 노출기준 15ppm의 35% 수준이었다. |
| kosha2000_172_173 1,2-디클로로 프로판 | 불검출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불검출 | AI 분류·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1998년부터는 1,2-디클로로 프로판으로 대체되었는데 측정결과는 불검출이었다. |
| kosha2000_202_203 청력손실(좌측) | 24.2 dBH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평균 청력손실은 6분법상 우측이 20.8, 좌측 24.2dBHL 이었다. |
| kosha2000_202_203 청력손실(우측) | 20.8 dBH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평균 청력손실은 6분법상 우측이 20.8, 좌측 24.2dBHL 이었다. |
| kosha2000_202_203 소음 | 86.3 dB(A) | 측정값 기타 물리량 |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 AI 분류·사람 미검수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직업병심의를 위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권ㅇㅇ가 근무한 판금작업(망치, 돌그라인더 등의 장비로 작업이 이루어짐)의 지역 소음 수준은 86.3dBA이었다. |
| kosha2000_204_205 소음(충격음) | 125~135 dB(A) | 측정값 기타 물리량 | 측정 명시 범위 | AI 분류·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해머를 이용하여 지게차의 베아링을 쳐서 끼우는 작업이나 타이어 볼팅을 위한 임펙트 작업을 할 때 소음은 충격음으로서 작업강도에 따라 125~135dB 범위로 측정되었다. |
| kosha2000_204_205 소음 | 84~86 dB(A) | 측정값 기타 물리량 | 측정 명시 범위 | AI 분류·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직업병 심의를 위해 연구원에서 산차 부서에 대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은 84~86dBA수준을 보였다. |
| kosha2000_206_207 소음 | 101.4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작업자 위치에서 수동 공정은 101.4dBA, 자동 공정은 91.3dBA 수준이었다. |
| kosha2000_206_207 소음 | 91.3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작업자 위치에서 수동 공정은 101.4dBA, 자동 공정은 91.3dBA 수준이었다. |
| kosha2000_206_207 충격소음 | 120 초과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상·하한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프레스 공정에는 충격소음도 발생하였는데 1분에 40회 정도 발생하였고 120dBA를 초과하였으며 일일 노출횟수는 10,000회를 초과하고 있었다. |
| kosha2000_206_207 소음 | 99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동일 작업자에 대한 개인 소음 노출 수준은 99dBA이었다. |
| kosha2000_208_209 소음 | 94.4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권ㅇㅇ의 개인 노출평가에서는 94.4dBA를 나타났다. |
| kosha2000_208_209 소음 | 90 초과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상·하한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권ㅇㅇ이 근무한 선반 공정의 소음 노출정도는 90dBA를 초과하고 있었고 |
| kosha2000_210_211 소음(청력손실) | 86.7 dBH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심한 소음성 난청(평균손실치 우측 86.7, 좌측 81.7dBHL)의 소견을 보여 소음성난청 유소견자(D1)로 판정받고 |
| kosha2000_210_211 소음(청력손실) | 86 dBH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2000년 7월 연구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86dBHL, 좌측 85dBHL로 심도의 양측성 감각신경성난청 소견을 보였다. |
| kosha2000_210_211 소음(청력손실) | 85 dBH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2000년 7월 연구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86dBHL, 좌측 85dBHL로 심도의 양측성 감각신경성난청 소견을 보였다. |
| kosha2000_210_211 소음(청력손실) | 81.7 dBH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심한 소음성 난청(평균손실치 우측 86.7, 좌측 81.7dBHL)의 소견을 보여 소음성난청 유소견자(D1)로 판정받고 |
| kosha2000_214_215 도료 분진 | 21 mg/m²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업의 도료 분진은 1993년과 1994년에 14mg/㎡, 21mg/㎡(노출기준 5)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