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근거 분류
값의 생성 방식과 물리량을 구별하고, 같은 문장의 정성적 판단은 별도 근거로 표시합니다.
AI 분류와 규칙 제안은 사람 미검수 상태입니다. 분류 이유와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성 판단에 숫자를 부여하지 않으며, 원문이 변경된 라벨은 집계에서 제외합니다.
전체 근거 단위 1247건 · 현재 조건 1247건 (수치 기록과 별도 판단을 포함)
| 사례 / 유해인자 | 저장된 값 | 생성 방식 / 물리량 | 방법 / 표현 | 상태 | 근거 |
|---|---|---|---|---|---|
| kosha2010_048_049 Formaldehyde | 0.003-0.004 ppm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작업환경측정결과 Ethylene oxide, 2-Ethoxyethanol, 1,3-Butadinel은 불검출이며 Formaldehyde는 0.003-0.004ppm으로 노출되었다. |
| kosha2010_048_049 1,3-Butadinel | None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미확인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5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작업환경측정결과 Ethylene oxide, 2-Ethoxyethanol, 1,3-Butadinel은 불검출이며 Formaldehyde는 0.003-0.004ppm으로 노출되었다. |
| kosha2010_048_049 2-Ethoxyethanol | None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미확인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5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작업환경측정결과 Ethylene oxide, 2-Ethoxyethanol, 1,3-Butadinel은 불검출이며 Formaldehyde는 0.003-0.004ppm으로 노출되었다. |
| kosha2010_048_049 Ethylene oxide | None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미확인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5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작업환경측정결과 Ethylene oxide, 2-Ethoxyethanol, 1,3-Butadinel은 불검출이며 Formaldehyde는 0.003-0.004ppm으로 노출되었다. |
| kosha2010_050_052 IPA | 7.3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반도체 웨이퍼 가공라인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농도 평가결과 아세톤 2.3ppm, IPA 7.3 ppm, PGME 0.12ppm, 크실렌 0.12 ppm을 제외하고는 0.1 ppm이상 검출된 물질은 없었다. |
| kosha2010_050_052 크실렌 | 0.12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반도체 웨이퍼 가공라인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농도 평가결과 아세톤 2.3ppm, IPA 7.3 ppm, PGME 0.12ppm, 크실렌 0.12 ppm을 제외하고는 0.1 ppm이상 검출된 물질은 없었다. |
| kosha2010_050_052 아세톤 | 2.3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반도체 웨이퍼 가공라인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농도 평가결과 아세톤 2.3ppm, IPA 7.3 ppm, PGME 0.12ppm, 크실렌 0.12 ppm을 제외하고는 0.1 ppm이상 검출된 물질은 없었다. |
| kosha2010_050_052 PGME | 0.12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반도체 웨이퍼 가공라인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농도 평가결과 아세톤 2.3ppm, IPA 7.3 ppm, PGME 0.12ppm, 크실렌 0.12 ppm을 제외하고는 0.1 ppm이상 검출된 물질은 없었다. |
| kosha2010_050_052 벤젠 | 검출안됨-0.38 ppb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미확인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벤젠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검출안됨-0.38ppb 이었다. |
| kosha2010_055_056 톨루엔 | None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미확인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5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인쇄 작업시 주로 노출되는 물질은 톨루엔이며, 노출평가결과 노출기준 미만이다. |
| kosha2010_055_056 벤젠 | trace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미확인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4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벤젠은 trace 으로 나왔다. |
| kosha2010_057_058 이소프로필알콜 | None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미확인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5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작업환경측정 분석결과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이소프로필알콜 모두 불검출 되었다. |
| kosha2010_057_058 벤젠 | None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미확인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5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작업환경측정 분석결과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이소프로필알콜 모두 불검출 되었다. |
| kosha2010_057_058 톨루엔 | 7.2 ppm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톨루엔에 대한 최근 5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최고 TWA가 7.2ppm 이었다. |
| kosha2010_057_058 벤젠 | None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미확인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5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윤활유 3종(BFPFA, BFPT-B, 메인터빈유)에서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연료유인 벙커C유에서는 벤젠의 area %가 0.57로 검출되었다. |
| kosha2010_057_058 톨루엔 | None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미확인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5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작업환경측정 분석결과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이소프로필알콜 모두 불검출 되었다. |
| kosha2010_057_058 벤젠 | 0.57 %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윤활유 3종(BFPFA, BFPT-B, 메인터빈유)에서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연료유인 벙커C유에서는 벤젠의 area %가 0.57로 검출되었다. |
| kosha2010_057_058 포름알데히드 | None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미확인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5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작업환경측정 분석결과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이소프로필알콜 모두 불검출 되었다. |
| kosha2010_059_060 방사선 | 정성적 판단 (수치 없음) | 정성적 판단 노출수준(수치 없음) | 방법 미확인 정성적 표현 | AI 분류·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
| kosha2010_059_060 방사선 | 0.70 mSv/year | 수치 추정값 기타 물리량 | 추정·재구성 명시 정확한 수치 | AI 분류·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부직포 중량측정장치의 방사선 피폭수준을 측정한 결과 일상 업무를 통한 작업 환경의 누적노출 방사선 수준의 추정량은 0.70 mSv/yrs 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
| kosha2010_061_062 벤젠 | 0.53-0.56 %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세척제(한솔)은 S-203, DN-400 두 종류인데 S-203은 1996년 자료상 벤젠이 0.53-0.56vo1% 수준이었고, DN-400은 1996-1999년까지 자료상 벤젠이 0.1-0.4vo1% 수준이었다. |
| kosha2010_061_062 벤젠 | 0.1-0.4 %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세척제(한솔)은 S-203, DN-400 두 종류인데 S-203은 1996년 자료상 벤젠이 0.53-0.56vo1% 수준이었고, DN-400은 1996-1999년까지 자료상 벤젠이 0.1-0.4vo1% 수준이었다. |
| kosha2010_065_066 석면 | 0.003∼0.004 fiber/cc | 미확인 제품 함량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국내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석면(90%이상함유, 0.003∼0.004 fiber/㎤)이 검출될 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기준치에 가깝거나 초과된 상태로 검출되며 |
| kosha2010_075_076 우레탄 수지(이소시아네이트 포함) | 4-13 %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공급된 대표적 도장물질에서 우레탄 수지가 4-13%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물질에는 이소시아네이트가 포함되어 있다. |
| kosha2010_081_082 결정형 유리규산(크리스토발라이트) | 0.015~0.017 mg/m³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결정형 유리규산은 크리스토발라이트가 검출되었으며 노출수준은 0.015~0.017 mg/m3으로 나타났는데 측정 당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온 점을 고려할 때, 맑은 날씨에서는 기준(0.05mg/m3)을 초과하여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 kosha2010_089_090 소음 (압축기) | 85-95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압축기는 1m 앞에서 85-95dB(A)의 소음을 발생시킨다 |
| kosha2010_089_090 소음 | 최소 80~최고 95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상·하한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각각 해당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아 소음수준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으나 주소음원으로 추정되는 냉동기기를 임대해서 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냉동기 1대 가동 시 발생소음을 측정한 후 발생소음을 추정해 본 결 과 냉각기의 가동량에 따라 최소 80 dB(A)의 수준부터 최고 95 dB(A)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전체 냉각기가 모두 가동되는 시기에는 기계의 과부하 등에 의해 90 dB(A)를 상회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 kosha2010_089_090 소음 | 90 초과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상·하한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각각 해당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아 소음수준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으나 주소음원으로 추정되는 냉동기기를 임대해서 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냉동기 1대 가동 시 발생소음을 측정한 후 발생소음을 추정해 본 결 과 냉각기의 가동량에 따라 최소 80 dB(A)의 수준부터 최고 95 dB(A)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전체 냉각기가 모두 가동되는 시기에는 기계의 과부하 등에 의해 90 dB(A)를 상회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 kosha2010_091_091 소음 | 92.8 dB(A)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2010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은 92.8 dB(A)로 소음노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
| kosha2010_091_091 소음 | 95 이상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상·하한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30여 년 간 직물업에 종사하므로써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평균 8시간 누적소음 노출량 95dB(A)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