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근거 분류
값의 생성 방식과 물리량을 구별하고, 같은 문장의 정성적 판단은 별도 근거로 표시합니다.
AI 분류와 규칙 제안은 사람 미검수 상태입니다. 분류 이유와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성 판단에 숫자를 부여하지 않으며, 원문이 변경된 라벨은 집계에서 제외합니다.
전체 근거 단위 1247건 · 현재 조건 1247건 (수치 기록과 별도 판단을 포함)
| 사례 / 유해인자 | 저장된 값 | 생성 방식 / 물리량 | 방법 / 표현 | 상태 | 근거 |
|---|---|---|---|---|---|
| kosha2010_092_093 소음 (교환실) | 57.2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교환실의 소음은 57.2 dB(A)이었다. |
| kosha2010_092_093 소음 (헤드셋 내) | 73.4 - 85.4 dB(A)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작업환경측정결과 헤드셋 내 소음은 73.4 - 85.4 dB(A)이었으며, 배경소음은 56.4 - 59.6 dB(A)이었다. |
| kosha2010_092_093 소음 (배경소음) | 56.4 - 59.6 dB(A)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작업환경측정결과 헤드셋 내 소음은 73.4 - 85.4 dB(A)이었으며, 배경소음은 56.4 - 59.6 dB(A)이었다. |
| kosha2010_094_095 소음 | 118.6 dB(A)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작업환경측정결과는 착암 작업시 최고치134.3 dB(A), 한마 작업 시 최고치 118.6 dB(A)이었다. |
| kosha2010_094_095 소음(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 54 dBH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2010년 3월 E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54 dBHL, 좌측 60dBHL였다. |
| kosha2010_094_095 소음(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 60 dBH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2010년 3월 E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54 dBHL, 좌측 60dBHL였다. |
| kosha2010_094_095 소음 | 134.3 dB(A)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작업환경측정결과는 착암 작업시 최고치134.3 dB(A), 한마 작업 시 최고치 118.6 dB(A)이었다. |
| kosha2010_094_095 소음 | 110 이상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상·하한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과거 광산업이 호황일 때는 주 1∼3회의 착암 작업으로 110 dB(A) 이상의 소음에 6시간 이상 노출되어 |
| kosha2010_096_097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 60 dBH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2010년 6월 K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순음청력검사: 좌측 90 dBHL, 우측 50 dBHL /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 dBHL, 좌측 무반응). |
| kosha2010_096_097 순음청력검사 (우측) | 50 dBH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2010년 6월 K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순음청력검사: 좌측 90 dBHL, 우측 50 dBHL /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 dBHL, 좌측 무반응). |
| kosha2010_096_097 순음청력검사 (좌측) | 90 dBH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2010년 6월 K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순음청력검사: 좌측 90 dBHL, 우측 50 dBHL /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 dBHL, 좌측 무반응). |
| kosha2010_096_097 소음 | 85-90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30년간 미곡처리장에서 도정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85-90 dB(A)의 소음에 일 8시간, 월 20일, 년 200일 이상 근무 하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평가되며 |
| kosha2010_096_097 소음 | 89.5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기계조작업무를 주로 하였던 가공공장의 소음 수준은 89.5dB(A)이었다. |
| kosha2010_096_097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 None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미확인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6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2010년 6월 K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순음청력검사: 좌측 90 dBHL, 우측 50 dBHL /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 dBHL, 좌측 무반응). |
| kosha2010_098_099 소음 | 최고치 117.5 dB(A)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미확인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재현을 통한 할석작업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최고치 117.5 dB(A)이었다. |
| kosha2010_100_101 소음(충격음) | 120 이상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상·하한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체육행사 최소 4시간 이상동안 95 dB(A) 이상인 평균 97 dB(A)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음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간헐적으로 충격음 120 dB(A) 이상의 최고음에 노출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 kosha2010_100_101 소음 | 122.7 dB(A)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7m 거리에서의 스피커의소음측정결과 최고치측정값은 122.7 dB(A)이었다. |
| kosha2010_100_101 소음 | 97 dB(A) | 수치 추정값 물리량 미확인 | 추정·재구성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체육행사 최소 4시간 이상동안 95 dB(A) 이상인 평균 97 dB(A)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음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간헐적으로 충격음 120 dB(A) 이상의 최고음에 노출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 kosha2010_100_101 소음 | 125.2 dB(A)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5m 거리에서의 스피커의소음측정결과 최고치 측정값은 125.2 dB(A)이었다. |
| kosha2010_102_103 소음 | 111.5 dB(A)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차륜삭정 작업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배경소음: 105.2dB(A) - 근로자 위치: 111.5dB(A) |
| kosha2010_102_103 소음 | 101.1 dB(A)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차륜 작업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배경 소음: 101.1dB(A) - 근로자 위치: 109.2dB(A) |
| kosha2010_102_103 소음 | 109.2 dB(A)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차륜 작업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배경 소음: 101.1dB(A) - 근로자 위치: 109.2dB(A) |
| kosha2010_102_103 소음 | 105.2 dB(A)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차륜삭정 작업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배경소음: 105.2dB(A) - 근로자 위치: 111.5dB(A) |
| kosha2010_102_103 소음 | 94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하루 4축 삭정 작업 8시간 94dB(A)의 소음에 노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 kosha2010_104_105 청력 (입사 8년 후, 우측) | 68 dBH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입사 후의 청력검사 결과(4년:좌/우 60/53dBHL, 8년:좌/우 72/68dBHL)로 난청 진행정도가 심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
| kosha2010_104_105 소음 (터보냉각기 2대 + 빙축열 냉동기 1대 가동) | 135 dB(A) | 수치 추정값 물리량 미확인 | 추정·재구성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빙축열 냉수 펌프 소음(1대: 78.1 dB(A), 3대: 81.1 dB(A)), 빙축열 냉각기 소음(1대:95.3dB(A)), 터보 냉각기 소음(1대:95.3 dB(A), 2대:125.3 dB(A)), 터보냉각기 2대에 빙축열 냉동기 1대의 소음(135 dB(A)) 추정 결과가 나왔다. |
| kosha2010_104_105 소음 (빙축열 냉각기, 1대 가동) | 95.3 dB(A) | 수치 추정값 물리량 미확인 | 추정·재구성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빙축열 냉수 펌프 소음(1대: 78.1 dB(A), 3대: 81.1 dB(A)), 빙축열 냉각기 소음(1대:95.3dB(A)), 터보 냉각기 소음(1대:95.3 dB(A), 2대:125.3 dB(A)), 터보냉각기 2대에 빙축열 냉동기 1대의 소음(135 dB(A)) 추정 결과가 나왔다. |
| kosha2010_104_105 청력 (입사 4년 후, 좌측) | 60 dBH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입사 후의 청력검사 결과(4년:좌/우 60/53dBHL, 8년:좌/우 72/68dBHL)로 난청 진행정도가 심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
| kosha2010_104_105 청력 (입사 4년 후, 우측) | 53 dBHL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입사 후의 청력검사 결과(4년:좌/우 60/53dBHL, 8년:좌/우 72/68dBHL)로 난청 진행정도가 심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
| kosha2010_104_105 소음 (빙축열 냉수 펌프, 1대 가동) | 78.1 dB(A) | 수치 추정값 물리량 미확인 | 추정·재구성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빙축열 냉수 펌프 소음(1대: 78.1 dB(A), 3대: 81.1 dB(A)), 빙축열 냉각기 소음(1대:95.3dB(A)), 터보 냉각기 소음(1대:95.3 dB(A), 2대:125.3 dB(A)), 터보냉각기 2대에 빙축열 냉동기 1대의 소음(135 dB(A)) 추정 결과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