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근거 분류
값의 생성 방식과 물리량을 구별하고, 같은 문장의 정성적 판단은 별도 근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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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거 단위 1247건 · 현재 조건 1247건 (수치 기록과 별도 판단을 포함)
| 사례 / 유해인자 | 저장된 값 | 생성 방식 / 물리량 | 방법 / 표현 | 상태 | 근거 |
|---|---|---|---|---|---|
| kosha2020_040_041 혼합 유기화합물 | 0.29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혼합 유기화합물 노출지수 평가에서 노출기준의 30%(노출지수, 0.29)수준까지 확인됨으로써, 혼합유기화합물의 최대 노출을 노출기준의 30%까지 예측하였다. |
| kosha2020_040_041 아세톤 | 21 % | 수치 추정값 물리량 미확인 | 추정·재구성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과거 작업환경측정기록에서 기기 보수 중 아세톤의 농도가 최고 21% 까지 확인됨으로써 기기 보수인력으로서 세척제로서 아세톤 사용량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
| kosha2020_042_043 극저주파 자기장 | 0.67 µT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문헌 인용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문헌에서 반도체 제조 근로자의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 수준을 확인하였을 때, 최대 15.3 μT, 8hr-TWA 0.67 μT로 ACGIH 및 ICNRIP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의 극저주파자기장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 kosha2020_042_043 극저주파자기장 | 1 미만 µT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상·하한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2018년 실시한 XRF장비 전후면의 극저주파자기장은 모두 1 μT 미만으로 비전리방사선에 의한 노출수준은 낮았다. |
| kosha2020_042_043 전리방사선 | 0~0.13 µSv/h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사업장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6-1라인 XRF장비의 전리방사선 측정 결과 0~0.13 μSv/hr 범위로 원자력안전법의 일반인 선량한도(1 mSv/yr)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
| kosha2020_042_043 극저주파 자기장 | 15.3 µT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문헌 인용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문헌에서 반도체 제조 근로자의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 수준을 확인하였을 때, 최대 15.3 μT, 8hr-TWA 0.67 μT로 ACGIH 및 ICNRIP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의 극저주파자기장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 kosha2020_066_067 테트라하이드로퓨란 | 1.21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평가결과 근로자가 근무기간 14년 4개월 동안 누적되어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의 양은 스티렌 불검출, 메틸에틸케톤 평균 21.07ppm, 메틸알코올 평균 13.44ppm, 테트라하이드로퓨란 평균 1.21ppm, 에틸아크릴레이트 불검출로 평가되었다. |
| kosha2020_066_067 메틸에틸케톤 | 21.07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평가결과 근로자가 근무기간 14년 4개월 동안 누적되어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의 양은 스티렌 불검출, 메틸에틸케톤 평균 21.07ppm, 메틸알코올 평균 13.44ppm, 테트라하이드로퓨란 평균 1.21ppm, 에틸아크릴레이트 불검출로 평가되었다. |
| kosha2020_066_067 메틸알코올 | 13.44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평가결과 근로자가 근무기간 14년 4개월 동안 누적되어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의 양은 스티렌 불검출, 메틸에틸케톤 평균 21.07ppm, 메틸알코올 평균 13.44ppm, 테트라하이드로퓨란 평균 1.21ppm, 에틸아크릴레이트 불검출로 평가되었다. |
| kosha2020_080_081 용접흄 | 0.054-0.48 mg/m³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근로자의 노출 수준은 용접흄의 경우 0.054-0.48 mg/m³ 이며 망간 등 다른 금속류의 경우는 불검출(ND)또는 극미량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노출되었다. |
| kosha2021_002_003 전리방사선 | 73.76 ~ 1688.34 mSv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누적 피폭선량은 최소 73.76 mSv ~ 최대 1688.34 mSv 추정된다. |
| kosha2021_006_007 우주방사선(총 누적 방사선량) | 18.67 mSv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CARI-6M으로 산출한 근로자의 총 누적 방사선량은 18.67 mSv이고, 이를 바탕으로 KOSHA-PEPC Ver. 2.0 프로그램 인과확률의 중앙값은 11.8603%로 산출되었다. |
| kosha2021_008_009 우주방사선 | 98.93 mSv | 수치 추정값 물리량 미확인 | 추정·재구성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우주방사선 예측 프로그램인 CARI-6M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비행(약 33년) 중 총 누적 피폭량을 산출한 결과 98.93 mSv로 추정되었다. |
| kosha2021_010_011 벤젠 | 2 ppm·year | 미확인 누적노출량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전체 근무기간 중 벤젠노출 가능성이 있는 근무기간 5년 7개월의 누적 노출량은 2ppm·years를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 kosha2021_014_015 포름알데히드 | 외기와 유사하거나 노출기준의 1% 이하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상·하한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자동차 부품 가공공정에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작업 공정의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외기와 유사하거나 노출기준의 1% 이하였으며 |
| kosha2021_016_017 전리 방사선 | 12.87 mSv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문헌 인용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문헌고찰과 실제 작업환경 측정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평균 누적 12.87 mSv 전리 방사선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kosha2021_024_025 벤젠 | 약 1.88 ppm·year | 수치 추정값 물리량 미확인 | 추정·재구성 명시 근삿값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근로자는 제관과 표면처리 도장 공정에서 벤젠 노출 수준은 약 1.88ppm*years로 추정되며 |
| kosha2021_032_033 포름알데히드 | 0.06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네일숍에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수준 0.01-0.21 ppm (GM 0.06 ppm)의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이다. |
| kosha2021_032_033 포름알데히드 | 0.01-0.21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네일숍에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수준 0.01-0.21 ppm (GM 0.06 ppm)의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이다. |
| kosha2021_038_039 벤젠 | 17.6 ppm·year | 미확인 누적노출량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근로자는 2002년 1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알곤용접, 사상, 세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최대 17.6ppm·year의 벤젠에 누적 노출되었고 |
| kosha2021_048_049 교대근무 | None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미확인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6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 |
| kosha2021_048_049 우주 전리 방사선 | 78.81 mSv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인 CARI-6M으로 산출한 누적 방사선량은 78.81 mSv이다. |
| kosha2021_060_061 망간 | 0.24 mg/m³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1991년부터 2000년까지 약6년8개월(군입대 및 휴직기간 제외)동안 망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 수준은 0.24㎎/㎥(노출기준의 48% 수준)정도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
| kosha2022_005_006 전리방사선 | 0.47~1.52 mSv | 수치 추정값 누적노출량 | 추정·재구성 명시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의 전리방사선 누적노출량은 0.47~1.52 mSv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하여 산출된 백혈병의 인과확률의 제95백분위수는 2.3175%이었다. |
| kosha2022_015_016 극저주파 전자기장 | 0.03-0.4 µT | 분리 불가능한 복합 물리량 미확인 | 복합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극저주파 전자기장은 측정 결과 간헐적으로 0.03-0.4μT 수준으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직업적 극저주파자기장은 현재까지 발암성의 근거가 부족하다. |
| kosha2022_023_024 벤젠 | 0.5-1.60 ppm | 수치 추정값 물리량 미확인 | 추정·재구성 명시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유사공정 노출수준을 고려하면 매년 0.5-1.60ppm 수준에서 벤젠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kosha2022_027_028 벤젠함유량 | 0.78-27.2 ppm·year | 미확인 제품 함량 | 문헌 인용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유해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락카, 신너를 이용한 방청작업으로 2000년 전후의 선행문헌에서 보고되는 석유화학제품 내 벤젠함유량을 적용하면 22년 동안 0.78-27.2 ppm*years 수준에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
| kosha2022_029_030 포름알데히드 | 0.01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부원료투입 공정에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농도는 0.01ppm 으로 노출기준의 4%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
| kosha2022_029_030 산화에틸렌 | 0.08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현장패트롤 구역에서 산화에틸렌의 노출농도는 0.08ppm 으로 노출기준의 8% 수준으로 |
| kosha2022_055_056 분진1종(탈크) | 1.2~1.7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4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근로자가 2005년부터 9년 동안 근무한 □사업장은 분진1종(탈크)의 측정 최댓값은 노출기준의 1.2~1.7배 높았다는 점에서 환기 및 배기시설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